‘보도 제한 악용’ 아동학대 가해자 언론 고소·고발 남용 방지한다…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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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제한 악용’ 아동학대 가해자 언론 고소·고발 남용 방지한다…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피해아동·고소·고발인·신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와 사진을 출판물과 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도하지 못하도록 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조항이 피해아동·신고인 등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부 가해자들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해 ‘언론 보도 차단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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