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에 대해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및 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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