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피고 업체가 진품을 받아 했던 '리폼' 행위는 위조업자가 한 행위와 아무 차이가 없다."(루이비통 측)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고(루이비통) 제품은 연간 15만건이 팔리는데 리폼 제품은 3년간 중고거래 게시글이 고작 66건이다.
시장이 없다."(리폼 수선업체 측) 명품 중고 가방을 받아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 주고 의뢰인에 수선비를 받은 행위가 '상표권 침해'인지를 놓고 26일 대법원 법정에서 열띈 공방이 벌어졌다.
소송을 낸 루이비통 측은 이씨가 의뢰 받았던 명품 진품 가방과 리폼 후 제품 2개 등을 직접 대법원 소법정에 가져와 직접 가리키거나 들면서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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