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기도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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