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장사시설 설치·운영 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오랫동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장사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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