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해 만든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26일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1, 2심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리폼업자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리폼업자 측은 독일 연방대법원 등 외국에서는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과 '리폼업자의 판매 목적의 리폼'을 구분해 전자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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