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쿠팡을 비롯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복적인 독점 및 시장지배력 남용 행태에 실질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6% 이내,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2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쿠팡을 비롯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압도적 지위를 확보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회피해왔다”며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공정한 경쟁 질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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