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카코리아 갱년기장애 치료제 뉴본정50단위, 기준 미충족 시중 유통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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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카코리아 갱년기장애 치료제 뉴본정50단위, 기준 미충족 시중 유통품 회수

메디카코리아가 말초순환장애, 갱년기 장애 치료제 뉴본정50단위 시중 유통품을 회수한다.

뉴본정50단위는 메디카코리아에서 제조 및 수입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말초순환장애, 갱년기장애, 고혈압 망맥락막의 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상 개선에 사용된다.

폐기 고시를 통해 해당 약품의 시판 후 안정성 시험에서 칼리디노게제 함량 등 일부 시험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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