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허위이력·표절 보도' 정정·손배소…법원 "허위보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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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허위이력·표절 보도' 정정·손배소…법원 "허위보도 아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1민사부(부장판사 이동진)는 A교수가 도내 교육 전문 언론사 소속 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허위 이력 기재 의혹 및 지난해 불거진 칼럼 표절·대필 의혹에 휘말려 이에 대해 사과와 후속 대응을 진행한 바가 있다.

재판부는 "우선 이력에 대한 보도를 살펴볼 때 원고(A교수)가 이력에 대해 형사사건 판결 이후 이력을 수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해당 보도는 이력이 수정됐지만 그것이 취지에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 판결을 무시했다는 피고(기자 B씨)의 의 가치판단일 수 있고, 수정한 내용을 보더라도 형사사건 판결 취지에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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