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당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명문화한 점이 핵심이다.
김형재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공공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지역의 문화와 지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자치구별 불균형이 상당해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한강 이남 지역은 한성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박물관이 없고, 시립미술관도 관악구 남현동의 옛 벨기에 영사관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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