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우선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시가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위원장 자리를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시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김 여사에게는 알선수재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공여자 이 전 위원장은 처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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