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확인…김건희 연관성은 경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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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확인…김건희 연관성은 경찰로(종합)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실제 공사비 견적보다 낮은 액수로 정부와 계약한 후,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데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받는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이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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