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권취소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옥정물류단지 2부지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주거용지로 개발된다.
양주시가 26일 시장실에서 옥정물류창고 2부지 사업 취소와 용도변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주시와 옥정물류창고 시행사인 지엘옥정피에프브이㈜,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시민대표 등이 참석해 물류창고 사업 취소와 주거용도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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