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소외될 수 있었던 특수학교 학생도 차별 없이 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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