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은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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