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노사 반발…“책임 축소” VS “포괄적·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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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노사 반발…“책임 축소” VS “포괄적·불분명”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6일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지침(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해석지침의 핵심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별 구조적 통제’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해석지침은 파견 판단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조차 이러저러한 단서를 달거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서 하청 노동자의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노조법이 또다시 극단적 투쟁과 법적 소송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노조법 시행령에 이어 해석지침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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