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장애인협회 운영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견돼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장애인협회는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운대구장애인협회가 도시공원 내 자동판매기 사업을 하면서 점용허가 없이 운영하거나, 불법 전대해 해운대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한 것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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