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한 만큼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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