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2명 매몰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을 지시·방조한 공무원들과 건설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고양시청으로부터 정식으로 낙찰받은 B건설사가 아닌 A건설사에서 B건설사 명의로 공사 자재인 '흙막이 지보공'을 발주했다.
경찰은 고양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시청 과장 C씨의 지시를 받은 공사 담당 공무원이 B건설사에게 A건설사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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