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시장은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역임했다.
앞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은 징역 3년6개월에 8억8천8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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