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업체서 1억대 뒷돈'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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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업체서 1억대 뒷돈'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1억94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방음벽 공사업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억7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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