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모두 7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1억8천788만원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78차례의 재송금 행위 중 5차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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