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은행을 통해 오고 간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실제 수출입 금액 간 차이가 400조원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현상이 최근 고환율 상황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수출입 대금 지급·수령을 조정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날부터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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