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긴 커녕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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