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했다"며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며 "만약 법에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 금천구 경기 성남·수정·중원·수원 장안·팔달구 그리고 의왕시 등 오늘 소송에 참여한 지역들은 이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