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하도급 대금 제때 받도록…공정위, 신고센터 10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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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 하도급 대금 제때 받도록…공정위, 신고센터 10곳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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