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외입양 중단 선언…‘아동수출국’ 오명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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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해외입양 중단 선언…‘아동수출국’ 오명 벗는다

정부가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다 올해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12년만인 지난 10월 한국은 공식적으로 헤이그협약 당사국 지위를 획득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아동은 국내입양 등 국내 보호를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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