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 사용 시 사용목적이 본인이 진단받은 질환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는 레이저를 이용해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라고 밝혔다.
임상시험 시에는 동일한 탈모 부위에서의 기기 사용 전.후 모발 수 개선율 등을 통해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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