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 시행으로 원청 대기업과 하청 노동조합 등의 교섭이 무조건 가능해진다거나 공장 해외이전이 곧바로 쟁의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원청 사용자성 이럴 때 '인정'…구조적으로 안전·근로시간 등 통제 가능한 경우 개정 노조법 2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한다.
만일 원·하청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시설·장비·설비·작업공간 등이 원청 관리 하에 있으며, 하청업체 단독으로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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