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하청 '구조적 통제' 땐 교섭권 부여…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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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하청 '구조적 통제' 땐 교섭권 부여…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노란봉투법 2조 2호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넓어졌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하청 사용자가 결정할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면, 원청 사용자의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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