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기준 공개·영향평가 의무화…최민희 ‘플랫폼 알고리즘 책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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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기준 공개·영향평가 의무화…최민희 ‘플랫폼 알고리즘 책임법’ 발의

법안은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기준(일일 이용자 수, 매출액, 업종 등은 대통령령 위임)을 충족하는 플랫폼이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세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다.

최민희 위원장은 “네이버, 유튜브,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이용자는 자신에게 어떤 기준으로 정보가 노출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이대로는 확증편향과 차별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의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박성중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포털의 ‘알고리즘 공개’를 주장했지만, 실제 공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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