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벤처투자 시장 공정화를 위한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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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벤처투자 시장 공정화를 위한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투자사(V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스타트업에게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에서조차 불공정 계약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나 급증할 만큼, 벤처투자 시장 전반의 불공정 계약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발하고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눈감아야 했던 사각지대를 이번 입법을 통해 원천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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