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12월 24일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에 예술중·고 및 예술대 진학을 위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까지 예술인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예술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예술인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학생예술인 학부모, 문체부 및 예술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