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만으론 못 막는다…CPO 권한·독립성 강화해야"[only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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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만으론 못 막는다…CPO 권한·독립성 강화해야"[only이데일리]

CPO ‘권한·독립성’ 강화 논의…CEO 책임 명문화가 관건 개인정보위원회는 CEO가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라는 점을 법·정책적으로 명확히 하고,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CEO·이사회 직속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윤수영 KCPO 사무국장은 “현재도 CPO에게 예산과 인력, 조직이 임원급으로 주어지지만, CEO가 대표자로서 책임을 지고 CPO 권한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그 권한이 현장에서 훨씬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많은 조직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 경영 과제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이 높아졌으니 더 잘 막으라’는 방식은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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