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올려도 피해자 보상은 공백, 해법은 '동의의결제' [only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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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올려도 피해자 보상은 공백, 해법은 '동의의결제' [only이데일리]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최대 1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벌 강화가 피해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보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개인 보상은 소송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이 피해 구제와 원상 회복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합의 배상’으로 피해자에 직접 돌아가게…동의의결제, 해외 사례는 ‘작동’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과징금 외에도 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액이 배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동의의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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