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들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튀르키예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튀르키예 법원은 최근 한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SNS 활동이 혼인 관계를 훼손했다고 보고 남편의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일부 누리꾼은 "'좋아요' 하나로 결혼이 깨진다면 이미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모든 SNS 활동을 불충실로 해석하면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일각에서는 "차라리 '익명 좋아요'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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