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신고 등 속임수를 써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은 A씨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싫어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목표로 시간을 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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