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존속 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고령의 노모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존속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폭행 등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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