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역소독 불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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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역소독 불법 하도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소독업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방역소독 용역에서 수탁 업체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하도급 업체의 방역소독팀은 원도급사의 제안서에 명시된 장비와 약제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저가 혹은 검증되지 않은 약제의 사용, 시설·건물 및 공간 용도에 적합한 장비나 장치의 사용없이 단순히 수동식·배부식 분무기 등만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발주기관은 저가입찰만을 고집하고 이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된 전문조달업체에 의한 수주라는 악순환의 생태적 고리가 지속된다면, 우리 방역소독 분야가 갖고 있는 감염병 예방과 직결되는 공공 안전 영역이라는 고유의 직무는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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