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 부양비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태원고 화장실에 5억 7천만원 투입... ‘심플·모던’ 재정비 환영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용인특례시, 2026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