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진보당 등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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