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여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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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여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기자수첩]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이 최소화됐다고 해도 0.1%의 위헌성이라도 남아 있으면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문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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