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야영장 내 텐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이 1100와트(W)로 상향된다.
국민의 ‘일상 속 불편 해소’와 기업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방안엔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와 생명·안전 강화’, ‘행정절차 합리화’ 등 4대 분야 총 21건의 민생규제 개선안이 포함됐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내 밀폐된 이동식 천막(텐트) 안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량을 최대 600W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은 10년 전 제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