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의 무역과 상업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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