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진보 진영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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