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 또는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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