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 조정된다.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그동안에는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