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교묘히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금융권에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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