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의사가 동료 의사와 간호사 등의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세종에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한 병원장으로서, 이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로하다 2023년 11월 퇴직한 A씨의 임금 2500만 원을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비슷한 시기 간호사로 일한 B씨의 임금 155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간호사의 임금 2292만 원을 역시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029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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