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37분께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일부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각종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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